[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지난 2011년 8월 이후 8년 7개월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수 하락세가 이어지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배경을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자사주 취득 한도)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려면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지만, 오는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취득하려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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