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보험법안 5건 중 4건, 사실상 폐기 수순…시민사회 “법안 자동 상정 등 보완책 마련해야”
[이지 돋보기] 보험법안 5건 중 4건, 사실상 폐기 수순…시민사회 “법안 자동 상정 등 보완책 마련해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3.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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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국회
사진=대한민국 국회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법안 5건 중 4건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는 오는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이에 계류 중인 보험 관련 법안 50건의 폐기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납부 허용 등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일정 기간 경과 후 법안이 자동 상정 등의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50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16일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50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16일 이지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총 61건(62건 중 1건 철회)의 보험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1건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보험업법 5건 중 4건이 외면 받은 셈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11건 가운데 법안 심사 최종 단계인 ‘공포’에 도달한 법안은 5건, ‘대안반영폐기(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여러 법안을 상임위원회 등에서 심사해 통합하고 일부 법안은 폐기하는 과정)’된 법안은 6건이다.

공포된 보험업 개정안으로는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 한도를 인상하는 법안(정부, 2016년 11월 발의)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장정숙 민생당 의원, 2017년 5월 발의)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더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법안(김한표 미래통합당 의원, 2018년 2월 발의) 등이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납부 허용 ▲보험금 고지 의무 관련 법안 ▲외화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등 무려 50건에 이른다.

표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제19대 국회(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를 앞둔 상태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 국민 편의를 이끄는 법안이다.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정무위원회 접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법안도 정무위원회에서 제자리걸음이다. 박완수‧이찬열 미래통합당 의원은 각각 2018년, 2019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일부 장기 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시 폐기를 앞두고 있다.

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과 직결되는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법안도 표류 중이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자산의 해외 투자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현행 보험업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무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보험금 고지 의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보험 계약의 만기 또는 해약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SMS메시지나 등기 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 방법 등을 의무 고지하는 내용이다. 해마다 쌓이는 휴면보험금의 주인을 찾아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지만, 폐기가 눈앞이다.

익명을 원한 신상진 의원실 보좌관은 “보험 계약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보험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총선 등의 영향으로 계류 중인 보험 관련 법안 50건은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원한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만 올라갔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서 20대 국회 법안들은 곧 폐기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향후 보험업법 처리를 위해 ‘법안 자동 상정’ 등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한둘이 아니다”며 “발의된 법안이 일정 기간 내 심의되지 않으면 자동 상정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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