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들의 소득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이 9월께 완성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한다.
이는 LH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에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이 입주한 실태가 꾸준히 지적됐기 때문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임대보다 자격 요건 위반 사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다. 2019년 3인이하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는 648만2177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직접 공급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고소득자가 입주해도 정부가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근로소득만 알 수 있어 근로소득이 적지만 금융소득이 있거나 다른 부업을 통해 실질 소득이 많은 입주자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이 구축되면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재산·기타소득까지 합산해 소득 수준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주 희망자의 보유 자산을 파악해 입주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의 자격 중 자산 기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다. 자산 기준도 지자체가 지역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대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8년 이상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95%로 저렴하게 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확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틀을 만들어 왔다”며 “9월부터는 이 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