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중주택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 등 생활형 규제 개선
국토부, 다중주택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 등 생활형 규제 개선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3.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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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해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생활형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했다.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도 허용한다.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주택 용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설치 가능했다.

또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한다. 최근 핵가족화 및 맞벌이 활동으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과 공유하고 육아정보를 나누는 지역중심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폐원 어린이집 공간 활용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용주택 용도에 포함토록 개선한다.

이밖에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 제외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 완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 완화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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