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위해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 기준 완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위해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 기준 완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3.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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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ST모빌리티
사진=KST모빌리티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택시면허 대수를 현행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KST모빌리티 사무실에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KST ▲큐브카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모빌리티 사업자가 참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서울 기준)를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오나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이 차질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과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월급제 등을 시행했다. 또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 유입을 유도하는 등 승차거부 없는 양질의 서비스,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왔다.

박준상 국토부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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