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국내선 항공기 탑승
내일부터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국내선 항공기 탑승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3.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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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앞으로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증 없이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 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24는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이에 국내선 탑승객은 탑승 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또 정부24 앱 전자문서 지갑에 발급된 사진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보여주고 신원을 확인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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