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제도 개선…음주운전 대인사고 부담금 300만→1000만 상향 조정
車보험 제도 개선…음주운전 대인사고 부담금 300만→1000만 상향 조정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3.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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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부담할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선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이 대폭 오른다. 정부는 현재 음주운전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사고부담금 수준은 경제적 제재 및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음주운전자에게 사고 시 부과하는 사고부담금은 ▲인명 피해 등 대인사고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재물 파손 등 대물사고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경찰청으로부터 운전자별 세부 법규 위반 여부를 받아 이를 손해보험사에 제공하고, 손해보험사는 법규 위반 가입자의 이듬해 보험료를 할증해 왔다.

그러나 적성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 불응하는 경우 등 경미한 법규 위반 시에도 보험료를 할증해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반기 이륜차보험에는 자기부담특약이 도입된다. 음식 배달 등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무리한 운행 등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보험료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운전자가 0원‧30만원‧50만원 등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자기부담특약이 도입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고가 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하기로 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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