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중징계 효력 정지…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중징계 효력 정지…연임 ‘청신호’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3.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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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손 회장의 연임이 유력해졌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20일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금감원의 문책 경고 효력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2년~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8일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주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이유로 손 회장 연임을 지지했다.

다만 이사회는 “금감원 제재의 효력이 생겨서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손 회장으로서는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번에 법원이 손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주총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고 나아가 금감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해 변수는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지분을 8.82% 보유하고 있다.

주총에서 실질적으로 손 회장의 연임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경우 비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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