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 환급
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 환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3.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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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백화점
사진=롯데백화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매비용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품목이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 가운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할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원 1500억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종료된다.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 신청 기간은 오는 2021년 1월15일까지이며,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다음달 10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4인 기준 1만6000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맞먹는 60GWh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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