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24일부터 회계 부정 익명 신고 허용
금융위, 오는 24일부터 회계 부정 익명 신고 허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3.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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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그동안 제보자의 실명을 밝혀야 했던 회사의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 신고가 오는 24일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나 감사인의 회계 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할 때 제보자가 실명을 밝혀야 한다. 이에 실명 신고 부담으로 시장에서는 회계 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단, 금융당국은 허위 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내용에 자세한 회계 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 부정행위다. 신고자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인터넷(금융감독원 회계 포털사이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품질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품질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 권고 중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규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이 개선 권고와 미이행 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게 됐다. 단, 상장회사의 자유 선임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조직 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에 대한 규정도 다듬었다. 현재 신설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단, 이번 개정으로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가 신설된 경우 등에는 외부감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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