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연체율이 상승한 개인간 거래(P2P) 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 연체율이 최근 15.8%를 기록하는 등 연체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P2P 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P2P 대출 잔액은 2조3000억원으로 2017년 말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P2P 대출 규모는 ▲2017년 말 8000억원 ▲2018년 말 1조6000억원 ▲2019년 말 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대출 규모 증가와 함께 대출 연체율도 높아졌다. P2P 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5.5% ▲2018년 말 10.9% ▲2019년 말 11.4%로 상승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부동산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높다. 2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 평균 연체율 7.3% 대비 2.9배 높았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다”라며 “투자 결과는 모든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P2P 업체들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며 “P2P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