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은 내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해마다 진행한다. 직장 가입자가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 전년도 보수 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과정에서 성과급, 상여금, 호봉 승급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은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지난 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49만명이었고, 총 정산 금액은 2조117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거둔 보험료는 총 2조5955억원, 돌려준 보험료는 477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6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더 냈으며,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환급받았다. 보수를 정확하게 신고한 276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를 초과하면, 납부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5회에 걸쳐 나눠 내게 된다. 일시납하거나 10회 이내로 납부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 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납부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