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 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월 연금 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월 125만원을 수령해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더 많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여금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7만2000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이다. 가입 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매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