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아·KCGI·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 지분 효력 없어”
법원, “조현아·KCGI·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 지분 효력 없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3.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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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진그룹
사진=한진그룹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자 주주연합이 지난 12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처분 소송 공판을 열고 기각했다.

아울러 반도건설이 이달 3일 소송을 제기한 2019년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지분율 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에서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에 대해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이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시 위반의 경우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법원은 3자 주주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 의결권 행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3자 주주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기 때문에 대한항공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한편 법원의 3자 주주연합이 제기한 2건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조 회장과 3자 주주연합의 지분율은 각각 37.25%, 28.78%로 8.47%포인트 격차를 내며 벌어졌다. 이에 조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현 경영진은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경영권을 사수가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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