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상조 업체와 가맹 본부의 감사보고서, 정보공개서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요건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움을 예상해 피해 사업자의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3월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시 4월29일까지 확정이 어려운 항목이 있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내 이를 보완하면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연 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직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등은 정기 변경 기한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아울러 사건 절차 규칙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 제출 기한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고,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고코라19 확산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심의, 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