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초등생 소송 취하, 구상권 청구 안 해”…대국민 사과
한화손보 “초등생 소송 취하, 구상권 청구 안 해”…대국민 사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3.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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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제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는 25일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이어졌다.

강 대표는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 6월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이며, 당사의 계약자는 자동차 운전자였다”며 “회사는 법정 비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를 탄 사고 상대방(초등학생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손보는 소송을 취하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미지급한 보험금까지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또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화손보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25일 오후 2시까지 16만여명이 동의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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