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 확대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 확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3.26 13: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제외되면서 신청대상도 제한적이다.

이에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벌점제도의 경우 현행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후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요청 등의 제재와 표준계약서 사용 등 8가지 경감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벌점 경감사유 가운데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유 항목의 경우 수급 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벌점이 이중으로 경감될 우려가 있다.

이에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수상 ▲전자입찰 비유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시켰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구제 등과 관련해 벌점 경감사유를 신설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할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25~50%를, 50% 이상 구제하면 최대 25%까지 구제한다. 또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 3점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우수 업체 2점 ▲경쟁입찰 결과 공개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1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제조 및 수리 위탁 중소기업의 경우 연 매출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 중소기업은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넓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틀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 에고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