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대상 25세 미만→34세 이하로 확대
청년 전세대출 대상 25세 미만→34세 이하로 확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3.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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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더 강화된 금융지원과 더 좋은 입지의 임대주택으로 청년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한다.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25~34세 청년에겐 대출한도 5000만원으로 1.8~2.4%의 금리에 제공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70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또 25세 미만이면서 단독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대출한도 3500만원에 1.2~1.8%의 저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기존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8~2.7%였는데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 금리가 인하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호(올해 1000호)를 오는 2025년까지 청년들에게 저렴(시세 30~50%)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단가를 종전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의 건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본격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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