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한화생명이 코로나19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확진자 및 격리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화생명의 고객이면서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신청서와 함께 피해 확인 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 서류는 ▲타 금융권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타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 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등 총 3가지다. 이 가운데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내용도 확대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27일부터 계약자 및 융자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27일부터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도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특별지원 대상 고객은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 및 고객센터로 방문하지 않고, 서류를 팩스‧핸드폰 사진 촬영 등으로 전송해도 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