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시행
정부,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시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3.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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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과정에서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신용등급을 크게 3개군으로 나눴다. 내달 1일부터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1~6등급 이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4등급 이하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경영안정자금 신청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된 대출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4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 1000만원 직접 대출’로 통일한다.

소진공 대출 과정에서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가 시행된다. 홀수 날짜에는 생년월일이 홀수인 사람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짝수 날짜는 생년월일이 짝수인 사람만 가능하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지역신용보증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출이 5일 안에 진행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1~3등급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 대출은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해 내달 1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

대출 신청자는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신용등급을 4개월 내 1회 무료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도 신용등급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 ▲번호표 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소상공인이 대출신청 전 필요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포털 등 안내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시중은행 홈페이지, 유튜브, SNS,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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