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한국행 全 항공기 탑승자 발열체크 실시…37.5℃ 넘으면 탑승 거부
30일부터 한국행 全 항공기 탑승자 발열체크 실시…37.5℃ 넘으면 탑승 거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3.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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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병희 기자
사진=문병희 기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한국행 모든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탑승 전 37.5도를 넘기면 탑승금지 및 환불조치 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항공사 자체 탑승자 발열 체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0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국적 항공기와 외국 항공기 모두 탑승 전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37.5℃를 넘으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와 관련, "0시 도착하는 항공편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국적기와 외항기 모두 해당된다"며 "37.5℃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환불조치가 이뤄일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 우리나라 입국자 대부분은 우리 국민이며, 외국인 입국과 관련되는 부분은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외국인 입국금지와 관련해 검역우선 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입국금지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3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항버스,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에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고, 승용차 이용이 어려울 경우 전용 버스 및 열차를 이용해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의 경우 입국자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16개 주요거점 지역에 수송한 뒤 승용차 등을 이용해 귀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우선 수송한 뒤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거점역사로 이동한다. 이후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 마련한 수송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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