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전국 공공주택 8만5000가구 공급
국토부, 올해 전국 공공주택 8만5000가구 공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3.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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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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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예정된 공공주택 입주 물량이 227개 단지 8만5479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 물량은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5만7600가구 ▲공공분양 2만2146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733가구 등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59곳 1만1822호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덕강일 국민임대 2456호 ▲오류동 행복주택 180호 등이 있으며, ▲서울양원 134호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 내 27곳 1862호로 ▲강남 개포시영 120호 ▲서초 신반포6차 53호 ▲서초 우성1차 166호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서 거주기간을 8년 이상 보장하고 시세 대비 85~95% 수준의 임대료를 낮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743가구로 ▲서울 신촌 529가구 ▲남부교정시설 2214가구 등 2곳이다.

경기‧인천 지역 입주자 모집 예정 물량은 4만5426가구로 공공임대주택은 ▲시흥장현 671가구 ▲파주운정3 1000가구 ▲화성동탄2 390가구 등 2만82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공공분양은 1만4558가구로 ▲하남감일 210가구 ▲양주옥정 2049가구 등과 신혼희망타운인 ▲과천지식정보타운 645가구 ▲성남대장 707가구 등이다.

지방 공급 예정 물량은 2만2875가구로 공공임대는 ▲부산장안 428가구 ▲정읍첨단 378가구 ▲목포법원1 400가구 등 1만7570가구다.

이 가운데 ▲진도쌍정 100가구 ▲보령명천 266가구 등 고령자 복지주택과 ▲동대구벤처 100가구 등 창업지원주택 ▲고양삼송 947가구 등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영양서부 107가구 ▲철갈말 100가구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현행 혼인 7년 이내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부터 입주자모집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일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된다.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 자격 가운데 다자녀가구 인정 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 3명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하향조정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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