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개인 투자 한도 5000만원→3000만원…오는 8월27일 시행
P2P 개인 투자 한도 5000만원→3000만원…오는 8월27일 시행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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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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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개인 투자자는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에 최대 3000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엔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연체율이 15%를 넘어선 P2P 업체는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정에는 오는 8월 27일 시행 예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에서 위임한 P2P 금융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입법 예고 시행령에서는 ▲개인 투자자 P2P 금융 투자 한도를 5000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는 1000만원이었지만, 이번 규정에서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낮췄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됨에 따른 조치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이용자들의 P2P 플랫폼 선택이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 공시‧상품 정보 제공 등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P2P 업체가 연체‧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앞으로 P2P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하며, 20%를 넘으면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의 유형도 규정했다.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 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대상이다. 연체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를 상대로 한 연계 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P2P 업체의 겸영 업무 범위는 축소됐다. 신용정보법‧대출 중개 및 주선 업무 겸영은 계속 허용하지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겸영은 이번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기존 ‘겸영 허용’이던 금융투자업은 ‘추후 검토’로 변경됐다. 향후 P2P 업체들의 건전한 영업 관행과 이해 상충 방지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은 제외하고 겸영 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P2P 감독 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을 통해 P2P법 시행이 P2P 산업의 발전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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