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기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2조 보증 지원
중기부‧기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2조 보증 지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3.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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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경과 자체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보증 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7일 추경 통과로 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19 특례 보증 규모는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된다.

코로나19 특례 보증 지원 대상도 여행‧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피해 기업으로 넓혔다. 의료와 방역 등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액 보증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 비율은 100%로 상향됐다.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소액 긴급 수요 기업에 유용할 전망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 보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증 상품이다. 기존에는 올해 18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9700억원으로 대폭 키웠다. 보증 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 폭도 0.4%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넓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였다.

보증 공급을 위해 평가와 심사 기준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 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무방문 보증제도, 제출 서류 간소화 등으로 보증 지원까지 소요 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2일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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