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4대보험 등도 감면
정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4대보험 등도 감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3.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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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 30% 감면, 산업재해보험료 6개월간 30% 감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간 납부유예, 전기요금 3개월간 납부유예 등 제공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드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급은 일회성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구분된다.

지원 대상은 지원 형평성·재원 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가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55원 ▲4인 가구 712만3761원 ▲5인 가구 844만1657원 등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을 활용한다. 소득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3월분부터 보험료 감면 및 유예 혜택을 시행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사업장의 경우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목적이다.

먼저 전국 2558만명이 가입한 건강보험은 보험료 기준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는 1차 추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직장가입자 중 월 소득 223만원 이하인 보험료 하위 40%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488만명에게 3개월 간 총 4171억원(월 1390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1884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3~5월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이 기간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아예 소득이 없다면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했거나 3개월간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입증되면 유예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추후에 돌려받는 연금의 특성상 보험료 감면이나 지원 대신 납부유예만 추진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희망사업장에 한해 3월분부터 3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인 총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 모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간 7666억원의 보험료 납부 유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사업장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거나 6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4대 보험료 납부유예로 총 7조5000억원, 감면 조치로 총 90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320만호, 저소득층 157만2000호를 대상으로 4~6개월 청구분에 한해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뒤 올해 연말까지 납부자가 원하는 개월수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최대 7개월의 납부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광·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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