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19개월만에 제재 해제…진에어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날 터”
진에어, 19개월만에 제재 해제…진에어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날 터”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3.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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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에어
사진=진에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열고,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17일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이사 선임을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자구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을 제한했다.

진에어는 2019년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같은 해 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사외이사 확대로 인해 이사회의 객관적, 독립적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 협의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3월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했다.

진에어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대신 독립적인 인물로 선정하고 교체했다. 또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하고, 한진칼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했다.

또한 주주권익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등을 마련했다. 이밖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는 등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시기능을 부여해 그룹 감사를 배제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에어는 입장문을 내고 “진에어는 그 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재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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