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임원들의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임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해 감사, 수석부원장, 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의원 등이다.
이들은 4개월간 임금의 30%를 받지 않는다.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사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코로나19 조속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임직원 급여 끝전(5000원 미만 또는 1만원 미만) 등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기금 2000만원을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한 바 있다. 사회적 기업 2곳에서 구호물품을 구매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모금한 코로나19 성금 1500만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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