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물품 대금 미납 연체 이자 안 받겠다”
BBQ, “물품 대금 미납 연체 이자 안 받겠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4.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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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제너시스BBQ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통 받는 가맹점의 물품 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1일 공식 선언했다.

제너시스BBQ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 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는 15%로 명시돼 있다.

BBQ 측은 “당사의 경우 기존에도 계약서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가맹점들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려를 없애고자 회사 차원에서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BBQ는 계약서상 물품 대금 연체이자 부분이 명시돼 있지만 설립 이후 가맹점들과 상생을 위해 이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아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BBQ는 물품 대금 또한 2회 정도 납품 후 결제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있다. 타사의 경우 납품 즉시 가맹점주들에게 결제하도록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치킨 프랜차이즈 일부 업체들은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물품 대금에 대해 무려 15%까지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중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4%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영세한 가맹점들에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자율은 미납 기간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가맹사업자들은 납부 의지를 잃고 결국에는 보증금마저 포기하는 상황에 몰리는 일도 자주 발생하곤 한다.

BBQ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에 물품 공급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나 경제 위기 등 비상상황엔 이자율을 낮추거나, 납입기간을 연장해 가맹점의 고통을 분담해주는 정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며 “평시에도 가맹점 사장님들과 동반 성장을 위해 연체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BQ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마스크 무상제공, 지역 의료봉사자 5000인분 제품 무상제공, 가맹점 점포 방역 지원 등 가맹점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미리 정책을 펼치는 등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상생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어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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