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코로나19 대비 차원으로 직원 재택근무 조치를 취하는 와중에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소진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씨티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부서장 및 영업점장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이달 중순까지 올해 연차 100% 사용 등록을 독려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연차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까지 하고 있는 시점에서 휴가를 100% 등록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사실상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임태준 씨티은행 노조 정책홍보국장은 ”이는 목적 없이 본인의 유급휴가를 소진하면서 집에 그냥 있으라는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재택근무의 우수사례인 것처럼 금융당국에 보고하면서, 막상 뒤에서는 재택근무가 아닌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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