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3만명 개인사업자에 부가세 제외·유예 조치
국세청, 133만명 개인사업자에 부가세 제외·유예 조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4.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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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33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제외와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사업자,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 고지 제외·고지 유예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오는 7월 확정 신고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48만명에 대한 예정 고지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올해 연 매출(공급 가액)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 과세자다.

대구와 경북·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예정 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5억원 미만 등 8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임대, 유흥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전문직은 제외된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까지 직권 연장한다. 또한 신산업분야 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 예정 고지·신고와 관련한 세정지원을 대폭 늘렸다”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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