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금융지원 한다
공정위, 가맹점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금융지원 한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4.02 14: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공정위
표=공정위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가맹점주에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현금을 지원하는 등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종합 대책상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2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모든 가맹점 로열티를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 ▲모든 가맹점 필수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모든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 ▲확진자 방문 및 재난지역(대구·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게 된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금융 지원 대상 기관(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우대조건으로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소 0.2%포인트에서 최대 0.6%포인트 인하된다. ▲KDB산업은행은 ‘재난극복 특별운영자금(힘내라 대한민국)’ 대출금리를 0.6%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은 수출·해외사업 관련 대출 시 0.2%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반경영안정자금 0.6%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율을 0.2%포인트 낮춰준다.

이순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과장은 “이번 금융 지원 대책은 보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상생하도록 유도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현재까지 착한 프랜차이즈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87개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커다란 상생의 물결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