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내린 두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하기로 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딸 이경후(35세) CJ ENM 상무와 아들 이선호(30세) CJ제일제당 부장에 대한 CJ 신형우선주 184만여주의 증여를 지난달 30일 취소한 뒤 이달 1일 재증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해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절세 차원에서 시점을 변경한 것.
이재현 회장의 최초 증여 시점 당시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6만5400원으로 한 명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다. 증여세는 7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달 들어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은 지난 1일 종가 기준 767억원 규모까지 줄었다. 증여 규모가 증여세와 비슷해진 셈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부득이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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