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 기준…4인 23만7652원‧3인 19만5200원 이하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 기준…4인 23만7652원‧3인 19만5200원 이하 대상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4.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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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 자료=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 자료=행정안전부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23만7652원 ▲3인 19만5200원 ▲2인 15만25원 ▲1인 8만8344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자료=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자료=행정안전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기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 차등 지급된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또한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한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자료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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