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쿠팡에서 구매한 소고기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쿠팡은 지난 2일 세스코 이물분석센터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벌레가 아닌 원료육의 근조직 일부’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증제도인 KOLAS를 획득한 이물분석기관이다.
쿠팡은 이물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하고 전국 물류센터의 동일 상품을 전량 회수해 자체 이물 검사를 시행했다. 필요하면 외부 기관에 추가 정밀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소비자 A씨는 지난달 25일 쿠팡 로켓배송으로 구매한 미국산 시즈닝 소고기 제품 2팩 중 한 팬에서 벌레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쿠팡에 항의한 후 환불 처리를 받았지만 제품 회수 조치 등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항상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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