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구매 대행 사업자 ‘겟딜’ 주의보 발령…현금결제 요구 후 연락 두절
한국소비자원, 구매 대행 사업자 ‘겟딜’ 주의보 발령…현금결제 요구 후 연락 두절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4.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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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해외직구·구매대행·배송대행 등을 통해 해외에서 TV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7~지난해)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328건으로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지난해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 불만 내용은 ▲미배송·배송지연·파손 등 배송 관련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불량 444건(33.4%)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물품 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런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꿔 계속해서 영업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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