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1485억원(건설공제조합: 1464건, 552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 6775건, 933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융자 출시 15일 만이다.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건공 4800억원, 전공2000억원(소진 시 1000억원 추가) 규모로 오는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 이내)로 시행된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 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원(건공: 227, 전공: 46)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 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 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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