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지난해 상장사 10곳 중 6곳 회계기준 위반…고의‧중과실 위반 급감
[이지 보고서] 지난해 상장사 10곳 중 6곳 회계기준 위반…고의‧중과실 위반 급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4.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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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지난해 139개 상장법인 중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59%로 나타났다. 단, 고의‧중과실 위반은 대폭 감소했다.

6일 금융감독원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9개 상장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59.0%(82곳)로 조사돼 전년(60%)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39개 상장법인 감리 종류별 지적률.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139개 상장법인 감리 종류별 지적률. 자료=금융감독원

위반 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 위반이 전체 지적 회사 82개사 가운데 62개사(75.6%)로 가장 많았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 정보 관련 위반 회사는 14개사로 조사됐다.

위반 동기별로는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가 27개사로 전체의 32.9%를 차지해 전년(63.3%) 대비 대폭 감소했다. 이는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4배 이하의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면서 중과실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고의 중과실 비중이 줄자 과징금 부과 금액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금액은 49억8000만원으로 최근 2년간 평균(170억50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상장사 67곳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회계법인 87개사와 공인회계사 177명이 지적 및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자본 M&A 관련 회사와 한계기업‧대기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 건은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실한 감사 절차 준수 유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의 중요한 감사 절차 소홀에 대한 조치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충실한 감사 절차 수행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제표 감리 및 감사인 관리 시 중요한 감사 절차 수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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