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야외 테라스 영업 허용 “소상공인에 단비”
대한상의, 야외 테라스 영업 허용 “소상공인에 단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4.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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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테라스, 건물 옥상(루프톱) 등 옥외 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소식에 소상인들이 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단 민원 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영업은 지자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원칙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인 네거티브 규제로 틀을 바꾼 것.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소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더 벌리면서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 타격도 큰 상황인데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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