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가장한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경고 ‘주의’
‘코로나 대출’ 가장한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경고 ‘주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4.08 10: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사진=금융감독원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사진=금융감독원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근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대출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신고‧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을 우선 갚아야 한다고 속이고 이 상환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일례로 한 사기범은 자신을 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상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받아냈다.

신용등급 상향을 미끼로 쓰거나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은행 소상공인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렵다고 속인 뒤, 먼저 2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라고 유도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기범에게 이체해 피해를 받았다.

비대면 대출 진행을 위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한 뒤 돈을 빼돌린 사례도 있다.

사기범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새로 발급받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가 이 앱을 설치하자 사기범은 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주게 하는 방법으로 4700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부지원대출은 지정된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신청 및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다.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전부 사기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신용등급 상향이나 대출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작업비용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거래 금융회사나 금감원(☎1332), 경찰서 등에 연락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