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음주 사고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지난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고,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금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9일부터 5월18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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