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면세점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9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포기한 이유는 임대료 부담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악화된 상태에서 임대료까지 내면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오는 9월부터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은 최대 10년까지 보장된다. 다만 첫해 임대료는 낙찰금액으로 고정되고 운영 2년 차부터 직전년도 여객 증감률을 기준으로 최대 9%까지 임대료가 늘어날 수 있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해 최소보장금은 DF4 구역 638억원, DF3 구역은 697억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획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