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북극성 라거’ 등 유통기한 경과 맥아 사용 맥주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약처, ‘북극성 라거’ 등 유통기한 경과 맥아 사용 맥주 판매중단·회수 조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4.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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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식약처
표=식약처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경북 문경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지난해 4월18일부터 지난달 30일 사이에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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