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10개월만 가결
한국지엠,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10개월만 가결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4.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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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지엠
사진=한국지엠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한국지엠은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중 총 7233명이 투표, 이중 3860명(53.4%)이 찬성함으로써 2019년 임금교섭이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해 7월 교섭 개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7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지난해 8월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달 5일 재개해 5차례 가졌으며 지난달 25일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부 노조 대의원의 보이콧과 노사 견해차로 노조 찬반 투표가 3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조합원들에게 한국지엠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300만원 규모의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300만원), 말리부(300만원), 스파크(10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사는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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