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스공사 배전반 교체공사 입찰 담합 17개 업체에 과징금 13.8억
공정위, 가스공사 배전반 교체공사 입찰 담합 17개 업체에 과징금 13.8억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4.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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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가스공사 노후 배전반 교체공사 입찰 과정에서 수차례 담합 행위를 한 17개 업체에 13억8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주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이같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17개 사업자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예정사들은 낙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을 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대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높여 예정사들이 낙찰 받도록 합의대로 행동했다. 그 결과 11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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