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KT 대신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2988억 투입 계획
BC카드, KT 대신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2988억 투입 계획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4.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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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케이뱅크 최대주주를 맡는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 의사결정을 마쳤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무산돼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길이 막히자 BC카드가 구원투수로 나선 모양새다.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KT의 케이뱅크 지분은 363억원에 사들인다. 취득 예정일은 17일이다. KT가 지분 매각 결정을 내리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케이뱅크는 현재 우리은행(13.79%)이 최대주주다. 이어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주주사로 있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상 최대 한도인 34%까지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은행의 지분을 34% 보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 취득 금액은 2625억원이다. 취득 예정일인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인 오는 6월18일이다.

KT가 공정거래법 이슈로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것이 무산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대안으로 BC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 방안이 유력시됐다.

BC카드 이사회는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의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원에 팔기로 결의했다. 이뱅크 유상증자를 위한 자금 마련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처분 목적은 "차익실현"이라고 밝혔지만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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