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4.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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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 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수요 근절과 해당지역의 장기거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주 의무 기간이 늘었다. 적용 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이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이 이뤄졌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시에는 제한기간이 더 긴 기준을 적용한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자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돼 왔다.

이밖에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향후 10년간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기존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 제한에서 일괄 강화했다.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포함)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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