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우수회원 자격 기간 6개월 연장
항공업계, 우수회원 자격 기간 6개월 연장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4.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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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우수회원 자격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운항이 급감한 데에 따른 조치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항공편 운항 축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회원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탑승 횟수에 따른 우수회원 등급 산정 기간을 기존 등급 평가 직전 3년에서 3년 6개월로 연장했다.

제주항공의 회원등급은 등급 산정 기간 중 탑승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누적 탑승 50회 이상 VIP ▲20회 이상 GOLD ▲10회 이상 SILVER+ 등급이 부여된다.

이번 등급 평가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고객이 현재의 우수회원 등급을 6개월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아울러 J-Pass, J-Pass+, 스포츠 멤버십 등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들의 유효기간도 일괄적으로 6개월씩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최근 모닝캄 회원의 자격 기간과 재승급 심사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기존 자격 기간 사용하지 않은 라운지 쿠폰의 유효기간도 6개월 늘렸다.

모닝캄 자격을 유지하려면 자격 유효기간인 2년 동안 대한항공 3만 마일 이상 탑승, 20회 이상 탑승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국가별 출입국 제한이 잇따르며 탑승 기회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최근 모든 아시아나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자격 승급 산정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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