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억 초과 사모펀드 외부감사…제2 라임사태 재발 방지
자산 500억 초과 사모펀드 외부감사…제2 라임사태 재발 방지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4.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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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펀드의 자전거래 규모는 평균수탁고의 20%로 제한된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적힌 내용을 위반해 펀드 재산을 운용하면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는 등 사모펀드 영역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자산총액 500억원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펀드를 추가 발행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단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전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이내로 제한된다.

전문사모운용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탁고의 0.03%를 적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최소유지자본금인 7억원만 적립해놓으면 됐다.

증권회사, 은행 등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는 판매 전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고 판매 후에도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에 제시된 투자전략과 자산운용 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펀드 운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산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PBS)도 자산운용사가 펀드 운용에서 펀드운용의 법령이나 규약,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PBS는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대출, 중개, 주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자산운용사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하고 운용사가 불응하면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 PBS는 사모펀드에 빌려준 대출규모를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

자산운용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투자대상자산 현황 및 기준가격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 방안 ▲복층구조펀드의 최종기초자산 ▲차입운용 펀드의 위험 등의 내용이 담긴다.

개방형 펀드는 최소 연 1회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적격 일반투자자(1억원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비상장주식 등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를 넘으면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개방형 펀드는 중도 환매 청구가 들어오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펀드다. 중도 환매를 할 수 없는 폐쇄형 펀드도 펀드자산의 만기(가중평균 기준)보다 펀드 만기가 짧으면 설정을 할 수 없다.

서재완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펀드가 투자한 자산의 만기가 펀드 만기보다 길면 펀드 만기가 와서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주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펀드 자산만기를 펀드만기보다 짧게 가져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 영업보고서를 금융당국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반기에 한 번 제출하면 됐다. 금융당국은 운용사 동향과 펀드 판매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서 펀드 운용규모가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한다.

최소 자본금인 7억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검사나 제제심의위원회 등 바로 금융위원회에 상정해 6개월 안에 등록을 말소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확정한 사모펀드 제도개선안 중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2분기(4~6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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