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가재난지원금 신청 어떻게? 이렇게!
[카드뉴스] 국가재난지원금 신청 어떻게? 이렇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5.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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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지난달 30일 12조2000억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계지원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지경제가 국가재난지원금(이하 긴급)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며 총 2171만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입니다. 가구의 수는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의 가구 기준을 적용했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4일 개설된 ‘긴급지원금.kr’ 사이트를 통해 6월18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수급하는 가구는 이달 4일 현금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급 수단별로 다릅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는 11일부터 31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경우, 온라인은 5월18일~6월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수단, 수령 장소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은행 방문 등을 통해 세대주, 세대원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또는 장애인의 경우, 18일부터 6월18일까지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해 접수를 돕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부도 가능합니다.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수령 후 기부, 미신청자의 기부 등의 방법이 있어요. 기부를 하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지방소득세 1.5% 감면 등이 추가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거 지역(시 등)과 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상품권과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 구입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조세와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 무승인매출, 카드 자동이체도 불가능합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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