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대폭 늘리고, 신(新)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있었다. 때문에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미분양, 공장 휴·폐업 등으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산업시설구역의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이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 행위 영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된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다.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은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주 가능 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관리권자가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에게 금전으로 기부 받는 경우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관에서 별도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해 취득·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없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공포 후 3개월)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